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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6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685
내용

라일락요양원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내용입니다.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 목적 및 정의

 

1) 목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종사자와 급여를 제공 받는 수급자 간 발생 할 수 있는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노안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와 수급자의 신체의 안전을 도도함에 그 목적을 둠.

 

2) 성폭력의 정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힘의 차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한다. 법률에서는 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의미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행위를 한 경우 폭행이 없어도 강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성폭력 범죄는 상대방(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저항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2. 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의 차이

구분

내 용

예 시

비 고

성폭력

성폭력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

강간, 강제추행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추행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

는 성적행위로, 간음 이외의 성적

강제행위

강제추행이랑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기습 추행

도 포함)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

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

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며 일반적으

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등에서

권력차이로 발생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언어적, 시각적, 육체적 성

희롱 업무 관련성/행위자로 행위유형과 내용에 따라 형 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

기업 내

인사위원회

고용노동청

국가인권

위원회

조사


3.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의 필요성

 

* 직장 내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 피해자는 성적굴욕감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으로 업무능력이 저하되고 고용관계의 불안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 가해자는 사회적 비난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또한 징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경력상의 오점이 생길 수 있다.

- 기관은 고용환경 악화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소송비용, 인력 소모 등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기관의 이미지 손상 등으로 타 기관과의 경쟁력이 저하된다.

 

4. 직장 내 성폭력 범죄 실태

 

구 분

고용주

상사

동료

부하

고객

거래처

기타

발생건수

60

98

50

2

17

11

10

연간 총 성폭력 발생 건수만 22천 건

(1일 평균 60.4)

비 율

24.2

39.5

20.2

0.8

6.9

4.4

4.0

피해자 성비

여성 95.4%, 남성 4.1%

피해자 연령

생후 4개월 ~ 70대 할머니

업무나 고용 상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가해자로부터의 범죄가 일어남

(2013년 자료)

 

5. 성폭력에 관한 오해와 편견

 

오해와 편견

결과

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 밤늦게 돌아다녔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여 또 다른 성폭력의 원인이 됨.

 

6. 성폭력 성립 유형

- 남녀, 직책 구분 없이 발생 및 성립이 가능함

·유형1) 직원 직원 ·유형2) 수급자 직원 ·유형3) 직원 수급자 

     

7. 직장 내 혹은 서비스 중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유형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공적인 장소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나 평가 등 언어적

행위

) 목욕서비스시

개인적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행위, 서비스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등

) 갑자기 뒤에서

가슴을 만지는 행

, 엉덩이를 치는

행위, 볼을 쓰다듬

는 행위 등

) 공적인 장소에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

음란영상 및 인쇄물을 보거나 권유하는 행위 등

) 음담패설을

하거나, 성적인

욕구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등

 

8. 직장 내 성폭력의 성립 요건

- 직장 내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 가해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

-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다.

 

9. 성폭력 예방법

- 성인지 감수성 훈련 : 성별 특성을 이해하고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 자기표현 훈련 : 평소 일상생활 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다. 상대방이 ‘NO'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며, 침묵은 동의가 아니며 ’NO'‘NO'로 수용 한다.

- 신뢰관계 구축 :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 성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는 윤리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설득, 서비스 중단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 항상 몸가짐과 행동을 단정히 한다.

- 위기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갑자기 깨물거나, 할퀴어 재빠르게 도망친다.

- 기관에서는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관의 소속 직원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성폭력예방법과 대응 지침에 대한 자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거나 자료를 제공한다.

 

10. 서비스 제공 시, 근무 시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태도

- 칭찬을 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도 성폭력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런 행동은 삼간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노력한다.

- 중재경고징계 등의 조치 이후 가해자가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지 않도록 주시한다.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한다.

 

11. 성폭력 대응 방법

 

<이용대상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1단계

성폭력 피해신고

 

성폭력 피해 접수

 

 

 

 

 

2단계

접수자

 

접수자는 시설장에게 피해신고 보고

신속히 대상자 상태 및 위치 파악

연락이 안 될 경우 비상연락망 상 차순위 관리자

순으로 연락시도

 

 

 

 

 

3단계

시설장

(관리자)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연락

112 1366(여성긴급전화), 1899-3075(성폭력피해신고)

대상자를 보호하여 병원으로 이송(48시간이내)

 

 

 

 

 

4단계

병원이송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경과 주시

보호자 내원 시 경과 설명 후 상담의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5단계

회의 후

징계 및 처리

 

상황정리 후 가해자의 징계여부 판단 후 집행

 

 

 

 

 

 

 


대응 체계

 

피해자(이용 대상자)

 

-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

- 가족, 친구, 서비스 이용기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청한다.

-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외투 등을 걸친다.

- 가해자의 신장, 체중, 인상착의, 행동특성 등을 기억해 둔다.

- 샤워를 하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즉시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는다.(최소 48시간 안에 병원 내방)

 

기관

 

-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한 내용을 경청, 공감하고 그대로 믿어준다.

-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직원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대상자 가정 내에서>

 

대응체계

 

 

 

 

 

 

1단계

성폭력 피해신고

 

성폭력 피해 접수

 

 

 

 

 

2단계

접수자

 

접수자는 시설장에게 피해신고 보고

연락이 안될 경우 비상연락망 상 차순위 관리자

순으로 연락시도

 

 

 

 

 

4단계

시설장

(관리자)

 

시설장은 보호자에게 연락

112 1366(여성긴급전화), 1899-3075(성폭력피해신고)

대상자를 보호하여 병원으로 이송(48시간이내)

 

 

 

 

 

5단계

병원이송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경과 주시

보호자 내원 시 경과 설명 후 상담의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6단계

서비스 일시 중지 및 회의

 

이용대상자의 가정에 서비스 일지 중단

진위여부 확인 뒤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회의 후 조치.

 

 

 

 

 

 

 

 

 

서비스 제공자

 

-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

- 가족, 친구, 소속기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청한다.

- 가해자의 신장, 체중, 인상착의, 행동특성 등을 기억해 둔다.

- 샤워를 하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즉시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는다.(최소 48시간 안에 병원 내방)

 

기관

 

-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한 내용을 경청, 공감하고 그대로 믿어준다.

-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직원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기관 내에서>

 

대응체계

 

 

 

 

 

 

1단계

성폭력 피해신고

 

성폭력 피해 접수

 

 

 

 

 

2단계

접수자

 

접수자는 시설장에게 피해신고 보고

연락이 안될 경우 비상연락망 상 차순위 관리자

순으로 연락시도

 

 

 

 

 

4단계

시설장

(관리자)

 

시설장은 직원의 보호자에게 연락

112 1366(여성긴급전화), 1899-3075(성폭력피해신고)

대상자를 보호하여 병원으로 이송(48시간이내)

 

 

 

 

 

5단계

병원이송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경과 주시

보호자 내원 시 경과 설명 후 상담의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6단계

회의 후

징계 및 처리

 

진위여부 확인 뒤 회의 후 조치.

 

 

 

 

 

 

 

 

 

 

 

서비스 제공자

 

- 즉시 안전한 장소를 찾는다.

- 가족, 친구, 소속기관에게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청한다.

- 가해자의 신장, 체중, 인상착의, 행동특성 등을 기억해 둔다.

- 샤워를 하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즉시 병원에 찾아가 검진을 받는다.(최소 48시간 안에 병원 내방)

 

기관

 

- 성폭력은 가해자의 잘못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 피해사실을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한 내용을 경청, 공감하고 그대로 믿어준다.

-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에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12. 기관의 의무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주는 피해근로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한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의 이유로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2013년 성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 적용범위

 

이 대응지침은 본 요양원에 소속 되어 운영규정 및 기관관리지침의 영향을 받는 모든 임직원에 적용되며, 성폭력의 발생 범위는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업주와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절의 제12(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동법 제2절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 따라 본 지침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그 가족도 본 조항에 포함한다.

 

2. 성폭력 행위 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사업의 경우 수급자를 돌보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나 수급자의 신체노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아래와 유사한 사항을 성폭력으로 판단한다. 아래의 예시는 특별한 대상의 언급이 없는 한 수급자, 요양보호사, 기관대표 모두에게 해당한다.

 

1) 육체적 행위

 

입맞춤이나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필요 이상으로 빈번하게 하는 경 우.

요양보호사가 안마 등 육체적 접촉이 필요한 급여를 제공 할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부위를 더듬는 행위.

직접적인 성행위를 시도 또는 강요하는 행위.

급여제공 중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목욕을 시키는 중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수급자의 동의 없이 혹은 거절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수급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옷을 벗겨 방치하는 경우.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실변 등을 이유로 성적인 모욕을 가하는 경우.

 

2)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사용이나 행동을 할 경우.

 

3. 성폭력 예방활동

 

[성폭력 예방 교육활동]

본 요양원은 본 지침을 요양원 내에 비치하여 요양원 이용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예방 교육 자료를 수급자 가정에 비치해 수급자(보호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및 대응지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요양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성폭력에 관한 법률

성폭력에 대한 요양원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폭력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성폭력에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요양원은 정기 직원회의, 기타 직무관련 교육진행 시 본 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비디오, 테이프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할 수 있다.

 

3) 교육 시 요양원은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으나,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에 의한 교육도 가능하다.

 

4) 요양원은 예방교육 이외에도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성폭력 예방관련 사항을 알려야 한다.

 

5) 직원들은 다음의 예방규칙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음담패설이나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차별적 발언,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 평가를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성적으로 불쾌한 감정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은 진지하게 받아들 인다.

수급자의 급여제공 시 수급자가 인지하지 못해도 성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 한다.

업무 중에 음란한 사이트나 저속한 사진 등을 보지 않는다.

주위에 성폭력 피해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돕는다.

 

4.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1) 고충상담 및 처리

 

요양원은 소속직원의 성폭력 관련 고충·근무조건·인사관리·기타신상문제에 대한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 전담창구를 둔다.

요양원은 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인원이 없는 경우 기관 내에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고충처리 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접수 및 조언(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모두 해당.)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 종사자 근무조건·인사관리·기타 신상문제 관한 사항

 

고충처리 전담창구에는 고충상담신청서·관리대장을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2) 상담신청

 

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성폭력과 관련하여 고충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3) 조사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타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성폭력 용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기록하여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직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가해자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일 경우 역시 조사에 포함).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용의자와의 대질조사는 지양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 하도록 한다.

고충상담원은 당해 사안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시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성폭력 심의위원회

 

요양원은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성폭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시설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직원대표 등이 참석하며, 반드시 여직원이 1인 이상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성폭력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성폭력문제로 확정된 경우 요양원은 즉각 당사자를 소집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요양원은 성폭력 행위자가 직원일 경우 경고, 견책,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성폭력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감안한다.

- 성폭력 정도가 경미하며 악의가 없는 1회 발생시 : 훈방

- 성폭력 횟수가 1회일지라도 그 정도가 중하여 요양원에 대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일 경우 : 경고 또는 해고조치

- 성폭력 횟수가 2회로 정도가 경미하나 개전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경우 : 해고조치

요양원은 수급자(또는 보호자, 가족 포함)가 성폭력 행위자일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 다.

- 성폭력 정도가 경미하며 악의가 없는 1회 발생시 : 주의

- 성폭력 횟수가 1회 일지라도 그 정도가 중하여 요양원에 대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일 경우 : 경우에 따라 경고, 보호자 연락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성폭력 횟수가 2회로 정도가 경미하나 종전의 행위가 재발했을 경우 : 계약 해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가 나왔을 경우 고충상담원은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작성한다.

요양원(또는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요양원은 운영규정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징계 결과에 대해 행위자는 7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재심사의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조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의 조사 및 성폭력 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장(또는 고충상담원)은 고충처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종결한다.

 

 

6)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 또는 고충의 제기, 관계요양원에 진정고소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고충 상담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 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고충 상담원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가해자의 동의 없이 그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상담소(국번 없이 117)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50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는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시행일

 

이 지침은 2015 01 01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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