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료실

제목

노인인권보호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5
첨부파일1
추천수
1
조회수
1089
내용

< 노인인권권리보호지침 >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ʻ노인 권리선언ʼ 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

     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

     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