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료실

제목

라일락요양원 운영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30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287
내용

1장 총 칙

 

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라일락요양원(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통합서비스와 안녕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어르신의 기능회복 및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의 기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운영이념

라일락요양원은 국가복지정책과 현 사회가 요구 하는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라일락요양원의 탁월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들이 보다 풍부하고 가치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진한다.

 

3조 운영방침

1)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대상 노인 가족의 물적 심적 고통을 경감시킨다.

2) 요양, 간호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3) 다양한 욕구를 가진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잔존감을 향상 및 잔존 기능을 유지·향상시킨다.

4) 가족 구성원의 수발 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한다.

 

4조 시설의 개요

1) 시설명 : 라일락요양원

2)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77번길 19-27(상동, 광장프라자 6)

3) 라일락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국가의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8403, 제정 2007.4.27)에 의한 장기요양수급자 에게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시설급여란 노인장기요 양보험법에 의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 는 자에게 신체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장기요 양급여를 지급한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