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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6
첨부파일1
추천수
6
조회수
1572
내용

감염병 유행 및 발생시 대응체계입니다.

어르신들과 직원 모두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

-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대응체계

     

감염병 대응 목적

 

1. 수급자, 종사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시한다.

2. 수급자, 종사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 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

 

감염병 발생 대응

 

 

 

감염관리 책임자

 

 

 

 

 

시설장

 

 

 

 

 

 

 

 

 

 

 

 

 

 

 

 

 

1). 감염병 예방

 

 

 

 

 

 

2). 감염병 발생

3). 감염병 종식

전 직원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감염병 관련 수시 교육 일상생활 소독

체온 및 증상 확인

방문객 제한

방역지침준수 등

특별침실 격리

보건소 신고, 병원이송,

진료 및 진단

보호자 안내

접촉대상자 확인 등

방역당국 협조

역학조사 시행

추가 의심자 및 종사자 지속관리 등

 

구 분

대응 절차

감염병 예방

관리

- 시설 종사자 대상 감염병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감염병 관련 접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감염병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청소·소독

·환기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매일 소독

* 출입문,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

면회·외출·

외박 운영

- 비접촉 면회시 철저한 방역조치 전제하에 하루당 실시 인원 제 한·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음식섭취는 불가

-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영상면회 및 소식 전하기 실시


주요대응 지침

단계

 

구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상 황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생활시설

면회

비접촉 면회 실시

면회 금지

이용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

이용시설

운영

운영

정상 운영

운영 중단 권고

긴급돌봄서비스

주의사항

1) 이용시설 차량내 손소독제 구비 및 승차·하차시 손소독제 사용

2) 시설 종사자 및 수급자 마스크 착용

3)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41명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가능한 운영 자제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1.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격리실에 격리, 전용물품(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

2.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

 

3.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 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며 의심 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

-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 배치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

-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 이 나타날 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감염병 대응체계(국가 위기상황)

 

장기요양기관은 국가 위기상황 시 보건소 및 방역당국 등 유관기관과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발생관리 체계 유지

장기요양기관

각종질병

발생 보고 및 감시

장기요양기관 질병 감시 담당자: 전 직원

관찰대상(즉시 격리 후 보고)

감염병 의심 수급자 및 종사자

현재 증상이 있는 수급자(유증상자, 종사자 포함)

 

 

시설장/계약의사

진단·확인

보고·신고

첫 발생환자 보고: 시설장/ 협력병원 의사

· 의원에 진단 및 진료의뢰. 의사 진단확인

확진시 지방자치단체(공단포함)에 보고 및 보건소에 통보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

전염성 여부 및

유행규모 파악

유사환자 신속파악, 유행 및 집단발병 여부를 판단

유행 여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

시달, 방역당국 역학조사 의뢰

 

 

 

역학조사

(방역당국)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보건소 포함) -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보건소 포함) - 장기요양기관)

가검물 채취

 

환자의 검체

(비인두 흡인

혹은 인후를

면봉으로 긁음)

설문조사

 

환자접촉자관리

 

치료조치

격리조치

접촉자 파악

발병감시

 

 

보고체계관리

 

즉시상황보고

선조치후보고

보고체계구축

 

 

 

환경위생관리

 

규칙적인 환기

소독실시

(시설물, 취약지역 등)

 

 

보건교육

 

질병예방교육

개인위생교육

수급자 종사자

등 교육

 


감염병 대응체계(기관내 감염병 환자 발생·확산 시)

단계

 

구분

 

단계별 업무

 

업무분담

1단계

사정

 

확산

발생

감지

 

 

환자발생

 

감염병 확진(의심) 발견 시 장기요양기관에 보고

유증상자 확인-> 보건소 의뢰 신고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증상사정

격리조치

 

증상확인, 감염병 발병 가능성 조사·즉시 격리조치

보건소 및 공단에 상황보고, 보호자 연락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진료의뢰

및 확인

대책마련

 

병원진료 여부 결정하여 진료의뢰: 보건소 협의

종사자 감염예방 안내, 감염병 정보 수시 파악

생활 소독 및 보건소 신고라인 가동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2단계

진단

 

확산

발생

확인

 

진단확인

 

감염병 의심환자는 확진될 때까지 지속격리

협약의료기관 협력·조치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보호자 안내

 

감염병 환자 접촉 대상자 관리 작성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전체) 보호자 연락

현황 및 조치사항 등 안내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보고 및

신고

확산방지

 

감염병 확진 시 확진자 접촉 대상자 작성 보고

접촉 대상자 보건소 신고 및 대응방안 협의

감염자 접촉장소 소독·관리, 종사자 예방교육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3단계

대처

 

확산

초기

유행

 

의심자 관리

환자관리

 

환자: 의료기관 이송 치료(연락체계 구축)

감염병 추가 의심자 지속확인 :보건소 협조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미감염

수급자 및

종사자 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환자현황 지속 파악 보고

유사환자 격리, 진료 의뢰 및 보건교육

고위험군 해당 수급자 및 종사자 특별관리

 

전 직원 계약의사

간호조무사

 

접촉자

관리

 

접촉자 조사 및 관찰

환자가 발생한 생활실 및 주변 소독 실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추가

발병자

파악

확산방지

 

추가 발병자 조사 및 관찰, 현황 지속 파악 보고확인 시점부터 전염기 까지 접촉자 파악

시설물 소독 및 방역, 단체활동 중지 감염확산 교육

 

간호조무사 및 전 직원

4단계

전파

차단

종식

 

감염병

관리

지속관리

감염병 발생

종료선언

 

추가 의심자 및 종사자 지속관리, 추가환자

동태파악, 발생현황 파악 통계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역학조사 협조 : 관련기관에 요청 시

 

시설장

 

 

최후 접촉자를 발생 질환별 최대 잠복기간까지 관찰하여 새로운 발병자가 없으면 상황종료

 

간호조무사

시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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